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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양대가족이과인 배우자가 연중 사망했읍니다면 연이야기정산은 어떻게? 좋은정보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23. 10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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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여유가 없는 가운데 연내용 정산을 해야 할 때가 왔네요. 당사자는 없지만 서류를 어떻게 찾아서 제출해야 하는지, 사망한 분의 기본 공제가 되는지 궁금한 것이 많을 겁니다. 간단하게 설명할게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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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망한 부양 대가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사망한 부양 대가족에 대한 정보공급 동의를 신청하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, 팩스 신청,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 대가족의 자료공급 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때 대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사망 입증 서류,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.만약 사망한 부양 대가족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는 자료를 공급받는 분의 신분증과 서명을 처음부터 붙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 대가족 관계부에 부양 대가족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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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배우자와 모친이 기본공제 대상자였던 본인인가요? 배우자가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! 다만, 소득 금액의 요건(연간 소득 금액이 00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)을 채워야 합니다.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.만약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 시 한부모 추가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오무이가 경로대우공제를 받던 본인인가요? 옴이이 7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하나 00만원 이하였다면 기초 공제와 경로 우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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